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깐깐한 MZ세대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소득공제 등 확실한 절세 항목들을 총정리했습니다. 직접 바로 확인하세요!
“세금 너무 많이 떼간 거 아냐?”
연말정산을 끝내고 나면 어김없이 나오는 한탄입니다. 실제로 많은 MZ세대가 자신도 모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절세 항목만 챙겨도 수십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MZ세대가 꼭 알아야 할 절세 루트들을 정리해봅니다.
1. 신용카드 사용, 그냥 쓰면 손해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실적만 쌓고 혜택은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분만 적용되며,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 월세도 세금 돌려받을 수 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MZ세대 중 상당수가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나도 해당될까?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소득세 90%까지 감면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놓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하세요.
4. 부모님 공제, 소득 기준 놓치지 마세요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님, 국민연금 외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보험료 지출 시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독립한 청년, 연금저축은 필수
요즘 MZ세대 중 독립한 20~30대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연금저축은 절세의 시작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도 저율로 과세됩니다. 특히 소득이 많지 않아도 공제 효과가 커 MZ세대에게 유리합니다.
6. 의료비·교육비 공제, 놓치면 손해
본인과 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은 모두 연말정산 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불임 치료, 암치료, 한방 치료 등은 고액 지출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챙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실손보험금 받은 경우, 공제는 안 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실제로 내가 낸 돈’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 전액을 낸 것처럼 착각하고 전부 신고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부금, 작지만 강력한 공제 항목
소액 기부라도 꾸준히 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긴급재난 기부 등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락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직접 조회하고 등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9.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을 통해 예상 환급액, 누락된 공제 항목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서비스가 더 직관적으로 개선되어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절세 전략의 시작은 바로 이 미리보기 기능입니다.
10. 마무리: 한 해를 돌아보는 절세 점검이 필요할 때
절세는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릴 만큼, 특히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절세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나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 소개한 항목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절약한 돈은 곧 자산이 되고, 그 자산으로 새로운 적금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낸 돈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똑똑하게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을 본 지금 이 순간부터가 절세 전략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